LG유플러스가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나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단독 조사에 돌입했다.
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날 LG유플러스에 단통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사실 조사를 한다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단독 조사를 시작한 것은 사실"이라며 "구체적인 진행 상황과 일정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가 대리점과 판매점에 과도한 리베이트(판매수수료)를 지원하며 불법 지원금(페이백)을 유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공시지원금 한도를 33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리베이트를 받은 대리점과 판매점은 공시지원금 한도를 넘어서는 불법 페이백을 이용해 개인 고객을 유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LG유플러스의 법인용(B2B) 판매점이 기업에만 판매해야 하는 법인폰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도 방통위가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단통법 위반과 관련한 사실 조사 공문을 받았을 뿐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17일에 SK텔레콤과 KT가 동시에 LG전자의 주력 판매 모델인 G5의 공시지원금을 올렸지만, 지원금에 변동이 없었던 LG유플러스에서만 번호이동 가입자가 294명 증가했다.
LG유플러스는 공시지원금을 인상한 날은 물론이고, 그렇지 않은 날에도 계속 가입자가 늘어나며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의혹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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