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 내달 13일 입법 예고 예정..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RHDWJDDNL

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운영·설치해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근거를 새로 만들었다.

기금은 정부의 예산 범위에서 필요 자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민법상 재단법인 형태로 추진한다.

공정위는 기업이 소비자 중심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상대로 CCM(소비자중심경영)을 인증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CCM의 유효 인증 기간은 2년이며 시정명령 등으로 제재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또 분쟁조정가액이 일정 금액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거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 조정 내용과 사업자명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부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공정위는 올해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 심의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