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이달 말부터 업무용 차량의 50%는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전날(2일)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앞으로 친환경차량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또 지자체장이 설치한 주차장 등과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는 완속 또는 급속 충전 시설에 설치해야 하는 한편 산업부는 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언론매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액화석유가스(LPG)·도시가스 충전소와 주요소에 자동차 충전 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 문제에도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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