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요가시설과 헬스장 이용과 관련해 총 1천364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1천174건(86.1%)으로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위약금 과다요구는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한 후 환급을 요구할 때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던 신용카드 수수료·부가서비스 대금 등의 추가비용을 공제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요금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사례가 많았다.
계약해지 거절은 소비자 환불요청에 대해 연장을 권유하는 등 회피하거나 계약서상 환불불가 조항등을 이유로 환불을 거절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현행법상 계약서에 중도 해지 불가 조항을 넣을 경우 불법이며 피해 구제접수를 소비자원에 할 경우 요금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의 경우 사업자가 해지 요구를 거절할 시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을 지급하는데 거절할 수 있지만 일시불로 결제하는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1천87건의 피해건수 중에 할부결제가 237건(39.1%)이었고, 일시불 결제는 369건(60.9%)으로 집계됐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소비자원은 헬스장 이용을 계약할 때 신용카드를 할부로 결제할 것으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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