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식약처, 구강 용품에 트리클로산 성분 기준 강화.. 누적 노출 우려해 '사용 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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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리클로산 성분이 들어있는 가글액, 치약 등의 구강 용품을 앞으로 쓰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 예고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개정안은 논란이 되는 성분의 함량 기준을 높이거나 구강 용품 등에 사용하지 못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트리클로산은 제품의 용량에서 0.3% 이하로 사용이 허용됐으나 식약처는 다른 제품과의 누적 노출이 우려돼 사용을 제한한다.

앞서 암과 간 섬유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트리클로산 연구 자료가 해외에 나온 뒤 EU(유럽연합)가 해당 성분이 들어간 구강 용품 사용한 제한한 바 있다.

또 파라벤이 남성생식기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는 연구결과에 나와 논란이 일자 식약처는 이 성분에 대한 함량 기준도 높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글액의 파라벤 함량도 전체 용량의 '0.2% 이하', 물휴지는 '0.01% 이하'기준이 적용된다.

식약처는 콘택트렌즈 보존제인 벤잘코늄염화물이 콘택트렌즈에 흡착할 경우 결막이나 각막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해 콘택트렌즈 헹굼이나 소독·보존·세척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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