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업무 관리 실태에 관해 문제점 16건을 적발하고 5명에게 주의를, 2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문제점이 되는 유형으로는 공정위가 기본과징금을 높게 산정해 대폭 깎는 방식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공정위가 695개 사업자 중 466개(70.7%) 사업자에게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했다고 진단했다. 이중 과징금 확정하는 단계에서 공정위는 1조7천305억 원(33%)을 감액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감사원은 평가했다.
이미 공정거래법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때 부당이익 규모나 위반행위의 내용 등을 참작하도록 해 법에는 없는 시장여건이나 부담능력을 감액 사유로 포함하고 있다.
또 감경사유 조정 과정에서 중복해 적용하거나 감액 기준이 사업자마다 달리 적용한 사유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빠뜨린 공정위가 200%의 부채비율을 초과한 지주회사에 과징금을 물지 않도록 조치해 적발된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편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에는 과징금 부과 절차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로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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