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한일중공업에게 1천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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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일중공업이 하청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아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한다고 전했다.

하청업체로부터 지난해 5월과 6월 구조용 강재를 납품받은 한일중공업은 3억3천690만원의 하도급대금과 39만원의 지연이자를 45일이 지나도록 지급 하지 않아 공정위에 적발됐다.

지난 3월에도 한일중공업은 14억5천만 원의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해 과징금(7천900만 원)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수급 사업자에 하도급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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