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를 통과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 확정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당국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는 담뱃갑 상단에 경고그림을 고정하는 내용에 대한 심의를 진행해 확정했다고 10일 전했다.
흡연 경고그림이 담뱃갑 포장지에 고정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되면 경고문구를 포함한 그림의 크기는 최대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
앞서 흡연차 단체와 담배 판매점·회사 단체는 흡연경고그림 위치에 대해 흡연자의 선택권과 판매저점의 여업권, 담배회사의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오는 6월 23일까지 복지부는 비연초담배의 문구나 경고그림 등의 내용을 포함한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시내용'의 고시를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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