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위원회는 부실감사 시 해당 법인 대표이사의 공인회계사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정했다.
지난 3월 이와 같은 내용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과잉규제'를 이유로 철회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분식회계(대우조선해양)의 의혹이 커지자 금융위가 이를 상정했고 규개위가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현재 부실감사의 경우 회계법인의 현장 감사 담당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으로 적은 인력 투입이나 저가 수임 같은 문제를 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계법인 대표는 법인의 감사인력 투입 규모를 결정하고 전반적인 보고를 받으면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며 "기업의 방만 경영이 드러났을 때 기업 대표가 책임지는 것처럼 회계법인 대표도 부실감사가 벌어졌다면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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