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전경련, 기업 3곳 중 1곳 세법개정 항목으로 '기업투자 지원'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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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바라는 세법개정 항목을 1천 개 기업을 대상으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조사한 결과 총 33.2%(2개 복수응답, 총 170여 개)의 기업이 기업투자 지원을 꼽았다고 13일 전했다.

전체의 74.6%에 해당하는 응답자는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전했고, 나머지는 재정 건전성 강화(11.8%)와 공평 과세(13.6%)가 기업투자 지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세법개정이 2011년 이후 이뤄진 것 중 부정적인 영향으로는 '고용창출투자세액 기본공제 축소'가 24.7%, '기업소득 환류 세제 신설'이 27.1%,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축소'가 30.8%로 나타났다.

이어 경제활력에서 세법개정은 응답자의 65.3%가 영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부정적인 평가는 14.1%, 긍정적인 답은 20.6%에 그쳤다.

지난해 세법개정 중 긍정적인 항목으로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과 기준가격 조정'(7.4%), '청년고용증대세재 신설'(16.0%), '원천기술·신성장동력산업 R&D 세액공제 일몰 연장'(31.9%)등으로 나타났다.

전경련에 의하면 최근 R&D의 투자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D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2009년 10%에서 올해 3%로, R&D 비용 세액공제율은 같은 기간 3~6%에서 2~3%로다.

송원근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업들이 미래를 위해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2016년 세법개정에는 투자 인센티브가 확대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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