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자유무역협정) 관세 혜택을 위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청이 연초 대비 2배 오른 지난달 7천835건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중국에 조제식료품을 수출하는 중소기업 A사는 FTA 발효 전 관세율이 35%였으나 발효 후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세율을 3.5%포인트 낮출 수 있었다.
지역별 원산지증명서 발급 건수는 서울이 2만2천193건, 부산 676건, 인천 929건, 안양과 화성이 각각 1천324건 617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업종별로는 소비재와 기계, 화학인 '빅 3'가 54%를 기록했지만 조선업은 단 한 건도 기록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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