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국세청은 지난해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신고 해야 하는 2천900여 명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이는 1천500명을 기록했던 지난해보다 배로 오른 수치다.
한 법인이 친족 주주 및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로 인해 거래를 집중해 매출이 생겼을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
과세 대상으로는 '수혜법인에 대한 주식 직접 및 간접보유비율이 3%(중소·중견 10%)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30%(중소·중견 50%)가 넘을 경우', '수혜법인이 세후영업 이익이 있을 경우'가 전부 해당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신고대상자가 증여세를 내야 함에 따라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과 '수혜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지분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내문이 받지 않았더라도 기한 내 내야 하며 1천만 원 이상이 납부세액이면 나눠서 내도 된다. 만약 증여세를 내지 않을 경우 가산세 및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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