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교통부, 주차장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면세점에 '관광버스 주차장' 시설 의무화

AUSTPWJAQNFQJQRHKSRHKDQJTM

최근 면세점 인근 도로에 관광버스가 불법으로 주·정차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광버스 주차장 시설을 면세점에 필수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개정안이 마련됐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관광버스 주차장을 시내 면세점에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면세점 같이 수요가 많은 곳에 버스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조례를 지정하도록 했다.

부설 주차장 설치에 관해 지자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기준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등 중형 또는 대형승합자동차의 출입이 빈번한 시설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을 위한 시설물'에 건축 하는 경우다.

이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자체가 면세점 주차장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규정을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게 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면세점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