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자료를 받아 분석한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지난 5년 동안 320억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이 소비자에게 환급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용 기한이 지나버린 모바일 상품권 액수는 719억 원으로 전체 매출(1조3천245억 원)의 5%에 해당한다. 이 중 45%인 322억 원이 소비자에게 환급되지 않았고 나머지 55%만 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 기간 안에 모바일상품권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 이내에 환급이 가능하다.
업체별 환급률은 2015년 기준 KT엠하우스가 25.79%, SK플래닛이 19.47%, CJ E&M과 SPC클라우드가 각각 18.18%, 11.58%로 집계됐다.
반면 카카오는 지난 2014년 개인 계좌번호를 통해 환급받는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환급률이 88.52%로 알려졌다.
윤문용 정책국장은 "카카오와 같은 적극적인 환급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유료상품이나 서비스를 인허가할 때 환급 시스템을 공익성 심사 기준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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