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정보를 원할 경우 정부가 분류기준을 세분화하는 '맞춤형 건축통계'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맞춤형 건축통계는 건축통계가 기존 '개수·면적별 서울시 공동주택 개수'로 제공된 데 반해 7월부터는 '서울시 영등포구 신길동의 아파트나 연립·다세대주택으로 지은 지 30년 이상이면서 대지면적이 1천㎡가 넘는 건축물 현황'으로 제공되게 된다.
국토부는 맞춤형 건축통계 신청을 현재 '건축물 생애 이력 관리시스템'(blcm.go.kr)에서 받고 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맞춤형 건축통계를 매달 30여 건씩 제공할 계획"이라면서 "원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제공량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