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이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아도 지자체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규칙안을 입법예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는 은행에서 대출을 더 받기 위해 실제 금액보다 이중으로 높은 금액의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탈세를 목적으로 실제 금액보다 낮게 작성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날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규칙안에는 지자체가 조사하기 전 허위 거래신고한 사실을 자진해서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50%에서 100%까지 면제하는 '리니언시제도'를 담았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지연기간이 3개월 이내일 경우 과태료를 최대 300만 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내용을 포함했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의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단순 실수 등으로 신고가 늦었을 경우에도 과태료 부담이 과중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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