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페인트·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가구점과 안경점 등 5개 업종을 추가했다.
국세청의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 업종에 종사하는 7만5천여 명의 사업자는 내달 1일부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건당 10만 원) 현금영수증을 끊어줘야 한다.
아울러 주업종이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도 소비자에게 현금판매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또 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일 경우 사업자는 개업이 시작하는 날짜로부터 3개월 안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한다. 거래한 소비자 인적사항을 모를 경우 사업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만약 10만 원 이상 현금으로 거래했는데도 영수증을 받지 못한 소비자는 거래한 날짜로부터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세청에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영수증이 미발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소비자는 포상금으로 신고금액의 20%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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