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자동차 경매 영업이 경매장 등의 공간이 없어도 합법으로 판매하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전했다.
온라인 경매 시 개정안은 자동차 경매장이 없어도 전자거래를 통해 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입할 수 있도록 자동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많은 서비스 출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내 차 팔기 서비스의 경우 개정안은 등록 기준을 중심으로 구청장·군수·시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시설·운영 개선 명령, 자동차 내·외관 사진·주행거리 등 정보 표시 사항을 준수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IT를 활용한 새로운 온라인 서비스를 허용해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소비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자동차매매 또는 경매 업체, 온라인 업체 등 관련 업계와 시민단체, 전문가들과 지속해서 논의해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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