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는 1천억 원 이상 드는 공기업 새 사업의 경우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전했다.
앞으로 공기업을 비롯해 준정부기관 예산 편성 시 자본출자와 신규 투자의 경우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적용 대상 사업은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시 공공기관 부담금을 기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총사업비는 500억 원에서 1천억 원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기재부 전문가는 공공기관이 사업계획서 및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서를 제출할 시 실시 여부를 확인한 뒤 조사 기관을 지정한다.
다만 시설의 유지보수·단순개량의 경우 재난복구 사업 법률에 해당할 시 조사를 면제받는다.
기재부는 가계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오는 9월 23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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