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농산물 직거래법)을 23일부터 시행해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저렴하게 제공하는 등 직거래를 활성화한다고 전했다.
농산물 직거래법의 핵심은 '우수 직매장 인증제 도입', '5년 단위 기본 계획 수립', '직거래와 지역농산물 개념 정의'다.
이에 따라 23일 시행하는 법률에 의하면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으로 직거래 사업장을 인증하는 한편 인증을 해당 사업장에 표시해야 한다.
이어 5년마다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는 기본 계획을 바탕으로 농식품부 장관은 매년 세부 계획을 수립해 우수사례 홍보·포상, 컨설팅, 각 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직거래 사업장 개설·설치·운영, 안전성 검사, 판로개척 등의 지원사업을 펼치게 됐다.
아울러 해당 법률은 농업법인이나 생산자 단체, 농업인이 중간 유통단계를 단 한 번만 거치거나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할 경우 '농산물 직거래'로 본다.
또 시·군·구·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서 생산돼 지역 안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농산물을 지역농산물로 규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 시행으로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수급 상황과 도매시장 여건에 따라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농산물 가격이 안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로컬푸드 직매장, 직거래장터, 온라인 직거래 등으로 지역 단위의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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