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관세청, 한·중 FTA 발효 후 원산지 인증수출자 업체 늘었다.. 지난해보다 2.4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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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자유무역협정)가 발효된 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원산지 인증수출자를 인증하는 업체가 늘고 있다.

인증하지 못한 기업은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확인서, 송품장, 수출신고필증 사본 등을 제출한 후 원산지 기준 충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관세청은 23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업체 수는 지난 2010년 본격적으로 시행한 이후 1만 개(올해 5월)를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로 지정한 기업은 올해 5월까지 전년보다 2.4배 오른 987개로 집계됐다.

한편 인증 수출자 혜택은 한·아세안 FTA, 한·중 FTA 등 기관발급 방식을 원산지증명서로 적용한 협정에 한한다.

일례로 한·EU FTA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증수출자가 6천 유로를 초과 수출해야 하는 기준이 있다.

전국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 '인증수출자 신청'을 문의할 수 있으며, 원산지 관리사 관련 자격증이나 교재 등의 정보는 국제원산지정보원(www.origin.or.kr)에서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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