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FTA관세특례법)' 시행령을 비롯해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한국 관세청의 요구에 FTA 상대국이 답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수출자가 제출할 경우 수입자의 가산세가 면제된다.
현행 규정은 관세를 협정세율로 잘못 신고 및 낸 경우 세액에 10%를 더한 가산세를 내야 한다.
또 원산지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 기준 횟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4회 이상 1천만 원, 3회 800만 원, 2회 500만 원, 1회 200만 원)로 개정했다.
아울러 수출기업은 원산지인증수출자 대상 품목이 확대되는 한편 첨부서류에 경우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이어 개정안은 FTA 특혜관세 적용절차에 맞춰 조문 순서를 재배치하고, 법령에 'IT 시스템 활용 및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과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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