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기도, 4년 뒤 '공공시설용지' 해제 예정.. 총 면적 여의도에 21.3배인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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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4년 뒤 국토계획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각종 공공시설용지인 61㎢가 공원과 도로 등 경기도 내에 해제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가 조사해 28일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오는 2020년 7월 1일 계획시설용지 지정이 해지되는 곳은 여의도 면적(2.9㎢)의 21.3배 수준인 61.7㎢에 달한다.

시별 지정 해제 대상 용지는 성남시가 187건, 남양주시 258건, 김포시 305건, 광주시 445건, 화성시 604건, 수원시 317건, 가평군 220건, 안성시 291건, 수원시 317건이었다.

면적으로는 성남시 8.6㎢로 가장 넓은 한편 화성시 2.5㎢, 가평군 2.8㎢, 안양시 4.8㎢, 수원시 6.5㎢, 성남시 8.6㎢, 파주시 2.6㎢, 의정부시 3.6㎢, 남양주시 5.4㎢로 나타났다.

다만 이들 용지는 오는 4년 동안 사업이 시작될 경우 해제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에 각 시군은 필요한 시설용지를 선정해 조성 공사를 독려하는 반면 필요 없는 시설용지는 해제하고 있다.

한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차후 발생한 공공시설 용지 부족 등에 대비해 각 시군을 대상으로 시설용지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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