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하반기에 '유통벤더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 '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 제정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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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업무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한 공정위는 유통벤더의 불공정행위를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형유통업체 · 유통벤더 ·중소납품업체'의 거래 과정에서 유통벤더들이 납품업체에 마진 손실을 떠넘긴다고 공정위가 진단했기 때문이다.

오는 12월 공정위는 수수료율을 자발적으로 인하하기 위해 TV홈쇼핑과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한편 3천여 곳 가량의 업체를 대상으로 '계약기간 중 수수료 인상행위', '상품대금 미·지연지급' 등에 대해 서면으로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배송현황 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과 반품 거부 및 가능 기간을 '해외구매대행 표준약관'에 담는 한편 실효성 있는 대안을 검토해 담합 재발을 막는다.

아울러 '부당지원행위'가 위법이 되는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재발방지 조치와 관련해 사내처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를 의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어 부당지원행위를 판단할 경우 최근 판례를 반영해 '경쟁 저해성'과 '정상가격' 등의 요소를 구체화하고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 '사업기회 제공', '예외사유' 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가이드라인에 담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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