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유차 폐차 후 승용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 할인..개별소비세 최대 70% 감면

RUDDB

28일 정부는 경유차를 올 하반기에 폐차한 후 새 승용차를 살 경우 세금 100만 원을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은 '친환경 소비·투자 촉진안'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했다.

올 하반기에 승용차 구매 시 200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면 개별소비세를 기존 5.0%에서 1.5%로 깎아주게 된다.

개소세율을 적용할 경우 줄어드는 세금은 그랜저 2.4 126만 원, 소나타 2.0은 95만 원, 아반떼 1.6은 66만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배출가스 규제 기준이 2006년과 비교해 낮았던 점을 고려해 지원 대상을 '2006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차량'으로 정했다고 전했다.

또 취득세를 신규 화물·승합차를 살 때 한시로 감면해주는 한편 기준가액의 85~100% 수준인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기존 수도권·일부 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차가 아니어도 에너지 소비효율이 1등급인 공기청정기나 TV, 김치 냉장고 등을 사면 구매가의 10%를 환급해주는 정책도 시행될 계획이다.

재원 충당은 한국전력의 관련 사업 예산에서 이뤄진다. 최대 환급액은 가구별 40만 원, 품목별 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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