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국토부, 30일부터 철도운임 알기 쉽게 바꾼다.. 철도사업법 개정안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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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부터 철도사업법 개정안과 시행령·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전했다.

'철도 물류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철도 분류 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인 시행령 개정안은 철도운임을 차량 종류와 노선 유형에 의해 책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개정안은 철도차량을 200km/h 미만, 준고속 200~300km/h, 고속을 300km/h 이상으로 나누는 한편 철도 노선을 일반철도·준고속·고속으로, 간선·지선을 운행지역·영업연장·설계속도 등의 기준으로 분류했다.

이어 운임신고 의무 대상을 철도사업자로 한정한 개정안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 물류 사업자일 경우 운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전문기관의 의견을 물어 철도운임 상한을 지정하고 회계를 사업 노선·종류별로 구분해 회계처리의 투명성과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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