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수수료 격차' 해결 방안 발표.. 약 7천100여 개 업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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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CEO 간담회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밝혀 높은 판매수수료가 없어질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레저용품, 잡화 등의 상품군의 판매수수료율은 2015년 기준 평균 26.9%를 뛰어넘은 40에서 49%대다.

이러한 수수료 격차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공정위는 판매수수료를 기존 단순 평균에서 가중평균 방식으로 바꾼다.

또 공정거래협약 평가 항목에 수수료율을 인하한 실적을 추가하도록 하고 계약서에 할인행사 수수료율을 명기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불공정 관행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유통거래과 내 백화점 전담감시팀을 설치하고 인터넷 신고센터를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 운영할 계획이다.

이로 인해 약 7천100여 개 업체가 이번 개선방안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공정위는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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