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관세청이 'EODES(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를 구축했다고 전해 향후 중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중국은 특송화물 배송체계가 느려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화물보다 늦게 도착해 창고 보관료 지출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관세청은 EODES 구축으로 양국 간 FTA 수입심사에 필요한 증명서 자료가 실시간으로 전송될 수 있게 돼 원산지 검증 부담이 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은 "시스템이 원활히 운영되면 오는 12월부터 중국 측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는 절차가 생략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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