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공정위, 원청업체에 '안전관리 책임' 묻는 표준계약서 개정 예정.. "다양한 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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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양주 폭발사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등과 관련해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언론에 질타를 받은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업체에도 안전관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개정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이는 앞서 국회에 원청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책임을 강화하고 의무 범위를 넓힌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제출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안전관리 의무를 표준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공정위는 논란이 일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안전관리비를 원청에 부담하기 위해 하청업체의 안전의무만을 표준계약서에 표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업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표시되지 않은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준용해 표준계약서에도 원·하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표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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