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소수 대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원활한 세수확보 위해 정성호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00억 초과~1천억 이하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기존 12%에서 14%로, 1천억 초과 구간을 17%에서 18%로 올려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시 정 의원은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세수가 연평균 3천547억 원, 총 1조7천736억 원이 증가한다고 예상한다.
정 의원은 "세액 공제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쏠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안정적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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