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 기존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GUSWOTHTN

현재 소수 대기업에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원활한 세수확보 위해 정성호 국회의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100억 초과~1천억 이하 구간의 최저한세율을 기존 12%에서 14%로, 1천억 초과 구간을 17%에서 18%로 올려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시 정 의원은 2017년부터 향후 5년간 세수가 연평균 3천547억 원, 총 1조7천736억 원이 증가한다고 예상한다.

정 의원은 "세액 공제 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쏠리는 것은 조세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최저한세율을 인상해 안정적 세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