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관세청, '무단 원산지증명서 발급' 주의.. 해외 법인이 인증수출자 번호로 무더기 발급

RHKSTP

최근 해외법인이 국내 수출업체의 인증수출자 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무더기로 밝혀져 관세청이 5일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제3국에 있는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법인이 본사에 요청하지 않고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도 나타났다.

관세청은 한국과 EU의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해 수출 물품이 약 769만 원(6천 유로)을 초과할 경우 원산지 증명서를 제3자가 아닌 협정 당국에 소재한 인증수출자만 발급할 수 있다고 알렸다.

한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인증번호가 무단으로 사용되면 해당 업체가 잘못하지 않아도 체약대상국에서 우범 업체로 관리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신인도가 낮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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