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신혼부부와 사회초년생·대학생이 입주대상인 행복주택에 무선인터넷(와이파이), 무인 택배 보관함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안은 주민공동시설로 '영유아놀이방', '건강체육시설', '독서실·세미나실' 등 사업자가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신혼부부에 경우 전용면적 36㎡ 이상 이면서 투룸만 공급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 등 행복주택 주 입주대상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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