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사업계획 등을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할 때 기부채납 비율을 '사업부지 면적 8%'로 제한하는 기준을 만들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기부채납으로 부지면적 30~40% 수준을 요구하는 등 주택사업승인권자별 기준이 없어 운용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단 기부채납 부담수준을 지자체 건축위원회가 높이려 하면 최대 4%(기존 비율에 50% 추가)까지 늘릴 수 있다.
또 같은 용도지역을 종 상향만 할 시(제2종에서 제3종으로 변환) 상한 12%에서 추가로 10%포인트 높일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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