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세청이 주류 관련 규정과 고시를 개정했다고 전한 가운데 현재 야구장에서 찾아볼 수 없던 '맥주보이'가 다시 등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국세청은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며 주세법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맥주보이'를 규제한 바 있다.
또 주류를 구매할 때 대면 거래만 하는 규제를 완화해 와인 택배와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허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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