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이달 25일까지 받는다고 알렸다.
사업실적 기간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올해 1월 1일~6월 30일, 법인사업자는 4월 1일~6월 30일에 해당한다.
간이과세자는 예정부과세액을 지난해 납부세액의 절반(2분의 1) 수준으로 내면 되지만, 올해 공급가액이 지난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별도로 상반기 사업 실적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달 25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부가세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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