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한국감정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아파트 관리비를 투명화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회계감사 기준' 개정안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아파트 관리자의 거래대금이 3만 원 이상일 경우 카드 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 관리자는 금융기관에서 예금잔고 증명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에게 제출하는 한편 회계장부를 수시 또는 매달 검열하도록 바뀐다.
아울러 감사인인 공인회계사는 '통장 잔액'을 비롯해 '차입금 및 보증 제공 명세', '질권 설정 등 사용제한 내용' 등을 의무적으로 금융기관에서 조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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