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천여 곳의 전국 휴게음식점을 집중 단속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메뉴에 '유기농'으로 표시해 판매한 4곳을 형사입건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농관원은 지난 6월 13일부터 24일까지 단속을 진행한 결과 일부 소규모 사업장에서 위반 사례 8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유기농'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앞서 이들은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취득하고 인증서를 비치해야 하는 절차를 어겼다.
한편 농관원은 유기농축산물이 원재료의 70% 이상일 경우 제한적으로 유기표시가 가능하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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