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빙과류가 유통기한 표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가운데 유통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이날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아이스크림이 부패하거나 금속이나 벌레 같은 이물질이 혼입됐다는 피해사례가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스템에 접수됐다며 법안 추진 동기에 대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식중독 위험이 큰 여름철 소비자의 위생과 안전을 위해 빙과류의 유통기한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알렸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