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자동차 관련 시설 및 홍보나 매매, 등록 등의 서비스 시설을 집적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기본계획'을 19일 오후 설명회를 통해 소개할 예정이다.
지난 1월 관련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는 기본계획안이 수정된 부분과 구체적인 지침을 이날 제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입지유형을 구분해 외곽입지형(최소면적 30만㎡)은 '다기능 중심 복합단지'로 도시입지형(최소 3만㎡)은 '주기능 중심 복합단지'로 개발한다.
또 이 중 50% 이상의 가처분면적은 부품제조업·수리 등 연관 산업이 들어서도록 하며 나머지는 도로·공원이나 문화·상업 등의 시설로 쓰이게 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추진 중인 지자체와 사업시행자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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