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1일 주택시장 거래 시장 실태 조사에 나선 국토교통부가 총 67건의 '업·다운계약'이 의심돼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다운계약은 은밀히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해당 지역의 지역별 신고가격의 비슷한 수준으로 신고해 실제로 가려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분양권 업 계약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보다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다운 계약은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해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를 탈루하려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전국 지자체에 대한 상시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분양권 업·다운계약을 적발해 법에 따라 엄중히 조처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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