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관세청, 해외 여행객 휴대품 집중단속..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미제출 시 가산세 4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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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휴가철이 다가오면서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세청이 오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휴대 물품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여행객들이 해외에서 고가의 물품을 산 후 대리로 반입을 시도 하는 등의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법규에 따르면 여행객들이 고가의 물품을 들고 입국할 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세를 30% 감면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이행가산세(세액의 40%)를 더 부담하게 된다.

이어 관세청은 인천공항과 공항철도 객실에서 '휴대품 자진신고 문화'를 오는 8월 17일까지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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