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일이 100일이 채 남아있지 않은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김영란법'으로 인해 농·축·수산물 수요가 최대 4조 이상 감소할 것으로 20일 주장했다.
이날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 한우고기를 판매하는 식당과 한우 선물세트의 경우 가격이 각각 최소 10만 원, 3만 원 이상을 호가해 매출 폭이 심각하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오는 9월 28일 시행될 것으로 알려진 '김영란법'은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인, 공직자를 대상으로 '경조사비 10만 원', '선물 5만 원', '식사 3만 원' 수수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영란법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법 시행으로 의도치 않은 피해가 농축산분야에 집중될까 우려스럽다"라며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농축산업계의 이런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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