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내달 10일 주류의 붙는 경고 문구를 보완하는 '흡연 및 과음 경고 문구 등 표시내용'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1일 전했다.
개정안의 특징은 과음으로 비롯한 질병을 '치매나 뇌졸증, 위암' 등으로 표기하고 청소년과 임산부의 경고 문구를 강화하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경고 문구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 단체 대표와 언론인, 보건전문가 등이 참여하도록 자문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앞으로 개정 고시를 확정해 경고 문구를 오는 9월 3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경제 리포트] 1~11월 출생아 23만명 돌파…코로나 이전 수준 회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9/982948.jpg?w=200&h=130)




![[금융진단] 미 증시, 지정학 완화·빅테크 반등에 상승](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982892/image.jpg?w=288&h=168&l=50&t=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