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해외여행에서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 원화 결제 시 '환전수수료·결제수수료' 적용

결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상품을 결제 시 현지통화 결제가 유리하다고 25일 전했다.

일례로 원·달러 환율이 1천 원으로 가정했을 때 미국 공항면세점에서 물건을 구매했다면 원화로 결제할 시 청구금액은 108만2천 원, 현지통화청구금액은 101만 원이다. 원화를 결제하면 환전수수료와 결제수수료가 각각 1%, 5% 적용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은행별 환전수수료 확인 △해외 여행자 보험 가입 △'렌트차량 손해 담보 특약보험' 가입 △'임시 운전자 확대특약' 가입 등을 소개했다.

한편 해외로 출국하기 전 'SMS 승인 알림서비스'에 가입해 결제 내용을 확인하거나 항공사나 호텔예약사이트를 참조해 자동으로 원화 결제가 설정됐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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