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관세청 '청렴 스티커' 배포.. "배달된 선물에 스티커 붙여 반송하면 징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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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8일 '김영란법'이 시행됨에 앞서 관세청이 지나친 선물을 받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관세청은 5천 매에 달하는 '청렴 스티커'를 제작해 배달된 상자나 선물에 붙여 보낼 수 있도록 전국 세관에 배포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청은 선물 내용을 기록하는 '선물신고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선물을 반송할 때 청렴 스티커를 이용하면 징계를 면제할 계획이다.

한편 스티커에는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는 과도한 선물을 받는 것을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만 고맙게 받겠습니다"라는 문구가 프린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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