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봉평 터널(영동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버스가 잇달아 승용차를 추돌해 총 4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휴식시간을 보장될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부는 운수종사자가 연속으로 4시간 운전할 경우 30분을 쉴 수 있도록 휴식시간을 정했다.
또 대열 운전의 자격정지 기준을 30일로 확대하고 상습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운행기록을 제출하도록 한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방안을 적용할 경우 업계로부터 반발이 예상됨에 따라 협의를 충분히 거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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