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주지방법원 강두례 부장판사는 건설 블록으로 동료 목숨을 잃게 한 중장비 기사 이 모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11월 공사현장에서 지게차에 블록(높이 19cm·세로 15cm·가로 39cm를 싣고 운전한 이 모 씨는 블록을 떨어뜨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이 씨는 지게차를 조작하기 전 블록을 고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머리에 블록을 맞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블록을 운반할 때 낙하물로 인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했다"며 "결과는 중하지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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