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경실련, "김영란법 기준 완화는 법을 무력화하려는 것..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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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의 기준을 완화하는 시도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이라며 한도 상향 결의안 채택을 비판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전체회의를 통해 법 시행령을 식사비와 선물 규정안을 각각 5만 원, 10만 원으로 올리기로 결의했다.

이어 경실련은 식사비 한도가 지난 2003년의 공무원 윤리강령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 입장에서는 여전히 높은 금액(3만 원)이라는 견해를 드러내기도 했다.

또 "김영란법으로 업계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은 부정부패가 만연했다는 주장과 다름없다"며 "금품수수 기준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정부·정당·산업계가 판로를 개척하고 상품을 개발하는 등 업계를 보호할 보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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