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03 (월)

재경일보

등기부등본에 '경매 진행' 사실 숨긴 건물주 실형 선고.. 채무 변제 늦자 '보증금 돌려막기'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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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중앙지법 김강산 판사(형사11단독)는 근저당이 설정된 사실을 숨긴 채 보증금 5억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건물주에게 실형(징역 3년)을 선고했다.

총 3건의 근저당이 설정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김 모 씨는 채무 변제가 늦게 되자 보증금을 돌려막을 목적으로 다른 세입자를 모집했다. 이어 그는 경매가 진행 중인 내용을 숨긴 등기부 등본을 세입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법으로 보증금을 건네받을 수 있었던 김 모 씨는 건물이 경매에 낙찰되자 13명의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혔다. 피해자 중에는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학생도 있었다.

법원 관계자는 "등기부 열람은 임차인의 몫이라 생각해서 경매 진행 사실을 숨기고 계약을 체결하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며 "이 경우 영세한 임차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생기므로 엄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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