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의 품질보증 책임자의 전공제한을 폐지하는 한편 의약품의 안전성 심사를 쉽게 받는 기준도 마련할 것이라고 9일 전했다.
이날 식약처는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어 이와 같은 정책을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품질보증 책임자에 관해 식약처는 식품 가공학, 농산 제조학 등으로 규정한 검사·시험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사전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간담회에서 손문기 식약처장은 "국민의 안전은 지키고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 주는 걸림돌은 치우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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